법이 아니라,
회사의 내규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다만 회사 내규가 우선한다.
겸직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허용돼도 이 원칙만은 지켜야 한다.
일 도메인 (가지) · 하나의 뿌리에서 두 번째 가지를 몰래 심어도 되는지 묻는 것
Vol.12 디지털 부업의 완충지대를, 재직 중 시작할 때의 조건으로 좁힌 실행편
재직 중에 미리 부업이나 프리랜서 일을 시작해보고 싶은 경우가 많다. 디지털 부업 편(Vol.12)에서 다룬 완충지대의 개념이 여기서도 이어진다. 다만 시작하기 전에, 겸업이 실제로 허용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허용 여부는, 내규에 있다.근로기준법에는 겸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명시적 조항이 없다. 다만 많은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겸업금지 조항을 두고 있고, 이는 판례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즉 법이 아니라 본인이 속한 회사의 내규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법이 허용해도, 내규가 막을 수 있다.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범위까지 제한하는지 (경쟁업체 근무 금지인지, 모든 겸업 금지인지).
회사 업무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지 (동종업계, 근무시간 침해 등).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겸직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겸직이 가능하다. 일반 회사원과는 적용되는 규정 자체가 다르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한다.
겸업이 발각되었을 때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중요하다.
겸업 자체가 허용되더라도, 근무시간 중 부업 활동은 별개의 문제가 된다.
본인의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다시 확인하는 것. 겸업 관련 조항이 있는지부터 점검한다.
애매하다면 인사팀에 문의해보는 것. 불확실한 상태로 진행하기보다, 명확히 확인하고 시작하는 편이 안전하다.
근무시간과 회사 자원은 철저히 분리하는 것. 겸업이 허용되더라도, 이 원칙만은 지켜야 한다.
프리미너의 FM-Tree에서 겸업은 하나의 뿌리에서 두 번째 가지를 미리 심어보는 일이다. 다만 그 뿌리(조직)가 두 번째 가지를 허용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허락 없이 심은 가지는 뿌리 전체를 흔들 위험을 안고 자란다. 완충지대를 만드는 것도, 먼저 그 땅의 주인에게 물어보는 것에서 시작된다.
몰래 심은 가지는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 먼저 물어보는 것이, 결국 가장 안전하게 시작하는 길이다.
거창한 절차가 아니다. 지금 근로계약서를 다시 한번 펼쳐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허용 여부는, 내규에 있다.계약서 한 조항을 다시 읽어보는 것에서, 안전한 겸업은 이미 시작된다.
허용 여부는,
내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