낼 때 돌려받았다면,
이번엔 받을 때
내는 차례다.
두 트랙의 과세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
늦게 받을수록 세율 면에서 유리하다.
부부 간에도 개인 단위로 계산된다.
일 도메인 (가지) · 물을 받을 때도, 어느 물줄기인지에 따라 다른 문이 기다린다
Vol.40 세액공제(낼 때)와 Vol.42 부부 연금을 잇는, 연금 시리즈의 다음 장
세액공제 편에서 "낼 때" 돌려받는 세금을 다뤘다면, 이번엔 반대로 "받을 때" 내는 세금 차례다. 연금도 소득인 이상 세금이 붙는데,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과 연금저축·IRP 같은 사적연금은 과세 방식이 다르다.
늦게 받을수록, 세율도 낮아진다.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금액과 무관하게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다. 다만 수령액 전액에 세금이 붙는 것은 아니고, 연금소득공제가 먼저 적용되어 과세 대상 금액 자체가 줄어든다. 반면 연금저축·IRP 같은 사적연금은 원천징수(연령에 따라 3.3~5.5%)로 먼저 세금을 떼고, 연간 수령액이 1,5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그것으로 세금 문제가 끝나는 경우가 많다.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므로, 같은 금액이라도 늦게 받을수록 세율 면에서 유리하다.
원천징수 세율 5.5%.
원천징수 세율 4.4%.
원천징수 세율 3.3%.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그 전체 금액에 대해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한다. "무조건 1,500만원 이하로 맞춰야 한다"는 말이 흔하지만, 은퇴 후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면 오히려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도 있다. 개인마다 다른 계산이 필요한 지점이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은 각각 별도로 과세되며, 서로 합산되지 않는다. 부부의 연금액도 합산되지 않고 개인 단위로 계산된다. 이 점을 알아두면, Vol.42 부부 연금 편에서 다룬 가구 단위 설계에도 참고가 된다.
다른 소득 유무에 따라 종합과세가 더 유리한 경우도 있어, 개인 상황에 맞는 계산이 필요하다.
공적연금은 금액과 무관하게 과세 대상이라는 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공적·사적 연금 예상 수령액을 각각 확인하는 것. 두 연금이 별도로 과세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각각 계산해본다.
다른 소득 유무를 함께 고려하는 것. 은퇴 후 다른 소득이 있는지에 따라 유리한 과세 방식이 달라진다.
국세청 연금소득세 계산기 등으로 미리 확인해보는 것. 개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세액은 공식 채널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프리미너의 FM-Tree에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은 서로 다른 물줄기다. 같은 나무에서 나온 물이라도, 물줄기마다 통과해야 하는 문(세금)이 다르다.
어느 문이 더 넓은지는 나이와 다른 소득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미리 어느 문을 지날지 계산해두는 것이, 이 시기의 준비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각각 다른 문을 통과한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계획은 훨씬 명확해진다.
거창한 세무 상담이 필요한 건 아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예상 연금소득세를 한 번 계산해보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
늦게 받을수록, 세율도 낮아진다.예상 세액 계산 한 번에서, 이 판단은 이미 구체적으로 시작된다.
늦게 받을수록,
세율도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