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는,
소득이 있을 때만
의미가 있다.
이 조합이 한도를 가장 효율적으로 쓴다.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진다.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일 도메인 (가지) · 물이 흐를 때 미리 받아두지 않으면, 마른 뒤엔 받을 수 없다
Vol.39 디폴트옵션에 이어, 연금 시리즈의 마지막 구체적 판단 기준
연금저축이나 IRP에 돈을 넣으면 세금을 돌려받는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그런데 정작 "얼마를 넣어야 최대로 돌려받는지", "연금저축과 IRP 중 무엇부터 채워야 하는지"는 막상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소득이 있을 때, 한도를 채워두는 것.연금저축은 단독으로 연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여기에 IRP를 함께 활용하면 합산 한도가 900만원까지 늘어난다. 즉 연금저축에 600만원, IRP에 300만원을 채우는 조합이 한도를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방식으로 흔히 권장된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16.5%, 초과하면 13.2%가 적용된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900만원을 채워 넣었을 때 약 148만 5천원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는 소득이 있을 때만 의미가 있다. 소득이 끊기기 전, 즉 아직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시기에 이 한도를 최대한 활용해두는 것이, 이후 소득이 줄어든 시점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몇 안 되는 방법 중 하나다. 전환기를 앞두고 있다면, 남은 소득 활동 기간 동안 이 한도를 얼마나 채울 수 있을지 계산해보는 것이 좋다.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사실상 받은 혜택을 대부분 반납하는 셈이라, 급전이 필요하더라도 마지막 수단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다.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세액공제 없이 그냥 적립만 된다. 추가 여윳돈이 있다면 세액공제 한도를 넘어선 금액은 다른 방식으로 배치하는 것이 낫다.
연금저축을 먼저 채우는 것. 연금저축은 IRP보다 중도인출이 상대적으로 유연해, 한도 내에서는 먼저 채우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장된다.
남은 소득 활동 기간을 계산해보는 것. 앞으로 몇 년간 이 한도를 채울 수 있는지 가늠하고, 우선순위를 정한다.
매년 12월 말 납입 마감을 놓치지 않는 것. 당해 연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말까지 납입이 완료되어야 하니, 미리 일정을 챙겨둔다.
프리미너의 FM-Tree에서 소득은 흐르는 물이고, 세액공제 한도는 그 물이 흐를 때만 채울 수 있는 그릇이다. 물이 마른 뒤에는 아무리 큰 그릇이 있어도 채울 수 없다.
지금 소득이 흐르고 있다면, 그 그릇을 얼마나 채워둘 수 있는지 계산해보는 것이 이 시기의 몫이다.
소득이 흐르는 지금이, 그릇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물이 마른 뒤에는 아무리 큰 그릇도 소용없다.
거창한 계획이 필요한 건 아니다. 올해 연금저축·IRP에 얼마를 넣었는지 한 번 확인해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소득이 있을 때, 한도를 채워두는 것.납입 현황 확인 한 번에서, 이 판단은 이미 구체적으로 시작된다.
소득이 있을 때,
한도를 채워두는 것.